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정책분야 : 주거분야지원내용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연령 : 만19세 ~ 34세거주지 및 소득 :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