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우리 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에게도 상속인 자격을 인정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태아는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자격을 인정하는 거에요
이는 태어나지 않아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하면 출생 이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학설이 나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어요
해제조건설 :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상속능력을 가진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되면 상속능력을 잃는다고 봐요.
정지조건설 : 태아일 때는 상속능력이 없으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능력 취득의 효과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소급해 생긴다는 입장이에요.
때문에 태아 출생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태아의 상속분을 대신 관리하고 출생 후 그 상속분을 태아가 받아요
만약 태아 출생전에 태아를 배제하고 상속분을 처분했다면 출생 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임신 중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민법상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형제자매가 3순위에요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아요.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신 중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태아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돼요.
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위해 고의로 임신중단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요
우리 민법은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는 것은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 태아와 배우자 모두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다음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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