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 즉,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줄이기로 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지금은 100%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금까지 임대보증금의 80%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2천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줬어요.
그럼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없이 전세대출을 해줬고요
예를들어 3억원짜리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으면 2억4천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전세 사기 드응로 대출금을 못 갚게되더라도 2억4천만원 전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갚아주고요
앞으로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어요
빠르면 이번 달 중으로 시행해요
수도권은 80%까지 축소하는 방안과 세입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 보증을 내줄 때 세입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보증 한도를 줄이는 식이에요
은행심사가 까다로워질 거에요
이제 은행은 위험 관리 부담이 생겨요.비록 대출금의 10%라고 해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니까요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질거고, 은행마다 전세대출 금리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전세대출을 활용한 소위 갭투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던 수요자가 2금융권을 찾거나 대출받지 못한 부분을 월세로 내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요
정부는 이런 영행을 따져가면서 앞으로의 제도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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