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 시작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우리 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예외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에게도 상속인 자격을 인정해요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태아는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아상속인 자격을 인정하는 거에요 이는 태어나지 않아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하면 출생 이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요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학설이 나뉘는데요우리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어요 해제조건설 :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