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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민의 힘이 2023년 11월 23일 확정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핵심 내용으로,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를 적용하는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가입 요건
만 19~34세 무주택자, 소득 5000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5%
납입 한도
월 100만 원정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11월 23일 확정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소득 3600만 원, 최고 4.3%)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청약 통장이다.즉,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 (소득 3600만원 - 5000마ㅣㄴ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4.3~4.5%)과 납입한도 (최대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도 모두 인정받을 수있다.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2024년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뒤 신설될 예정이며, 대출상품은 2025년 출시될 계획이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청약 당첨 시 만 20~39세로 연 소득이 미혼 7000만원, 기혼이면 1억원 이하여야 한다.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납입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이 가능한데,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85 ㎡ 이하여야 한다.특히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구체적으로는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1명당 0.2%p씩 금리를 인하하는데 대출 금리하한선은 연 1.5%다
청년 주택드림통장(청약통장)
· 이자: 최대 4.5%
·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청년 주택드림대출
·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소득 0.7억 원/기혼: 소득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 85m2 이하
생애주기별 금리 추가 인하
결혼(0.1%포인트), 출산(0.5%포인트), 다자녀(0.2%포인트) - 이다.
-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게한 장기 / 저리 대출
-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 구체적으로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60만 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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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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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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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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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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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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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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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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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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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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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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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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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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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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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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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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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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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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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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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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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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