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내용입니다.
추진근거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안내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 : 월 336,000원(24시간) 또는 월 378,000원(27시간), 시간동 14,0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서비스 제공자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간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2.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 보호사
첨부파일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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