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사람
[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양종합저축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 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재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피룡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소득기준 (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에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 ( 19.6.1.이후)자는 2% 선택 가능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425만원
월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xㅌ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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