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이드

청년전세임대주택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rps041 2024. 10.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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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 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2)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3)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청년전세임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재계약 기준은 4회를 초과하여 체결할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미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임대료 등이 80% 할증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긴 내용 읽어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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