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지자체 부산광역시
지원주기 : 분기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4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2. 신청시기 : 둘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둘째 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 (일시금)
4. 지급방식 :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계좌 입금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 면, 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관련 웹사이트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www.busan.go.kr/childcare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서식 / 자료
2024년 부산시 출산지원금 사업 지침
반응형
'복지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란? (4) | 2024.10.31 |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9) | 2024.10.27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 | 2024.10.25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란? (6) | 2024.10.24 |
국민행복카드는 무엇일까요? (4)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