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2.10.04~2024.10.03
- 전화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3.11월)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대상자
-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대상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15억원(담보10억원 + 무담보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홈페이지
http://www.새출발기금.kr
'복지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 | 2024.11.14 |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35) | 2024.11.08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9) | 2024.10.27 |
출산 지원금 지급 (2) | 2024.10.26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