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이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rps041 2024. 11.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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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융자)

지원대상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

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이하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 (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8.5.31                                                  부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17.8.28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호당 2.5억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2.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우대(2023.12.31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 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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