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추진근거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 내지 제 10조
3.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4.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판정기준
신청안내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안내
지원기간 :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내용 :
-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19.1.1~]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른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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