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원형태 : 현금(융자)지원대상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7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