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추진근거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 내지 제 10조3.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8 사업목적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