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이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금융.경제.복지 제도 25가지 2편

rps041 2025. 2.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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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 확대

7.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부모 동반 휴직 시 받는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도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올랐어요. 휴직 중 75% 복직 후 25%를 지원하던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어요.

8. 육아 휴직 기간이 늘어나요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요.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준도 출산일 이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돼요.

 

9.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돼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됐어요.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져요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에 맞춘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11.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세액이 공제돼요.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결혼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12.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바뀌어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13.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공제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씩 늘어났어요.

 

1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돼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어요. 또, 돌봄수당은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4.7% 오른 1만 2,180원으로 책정됐어요.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까지 신규 지급해요.

 

15. 늘봄학교 대상 지원 확대돼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2025년 1학기부터는 그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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