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이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금융.경제.복지 제도 25가지 4편

rps041 2025. 2. 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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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변화

21.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졌어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만 적용돼요. 현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약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앞으로 각각 0.6~0.7%,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에요.

2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커져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3.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이 완화돼요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돼요.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0.4% 적용돼요. 이 제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시행돼요.

24. 비아파트 구입자를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확대돼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가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서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어요.

 

25.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요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금융위원회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죠.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되면 같은 소득이라도 이전 단계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요. 올해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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