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가사·간병 지원서비스 내용입니다.추진근거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