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 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