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대상)「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