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2)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