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기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3.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