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예금보호한도란?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보호대상 예금은?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대상 예금이에요.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각 은행에서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예금을 여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