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신청기간 2022.10.04~2024.10.03전화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신청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지원형태 현금(감면)지원대상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3.11월)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내용새출발기금 대상자 -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대상채무'새출발기금 협약'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