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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2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1.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2. 타 부처 및 기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3.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4.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복지 가이드 2024.12.05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임대 사업 안내

1.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2)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

복지 가이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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